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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6 2017노19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약 8개월 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자신과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약 6개월 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중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다시 사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짓누르는 등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내용이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을 발령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부터 자신의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와 같이 주거 침입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후 강제 퇴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