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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6나1405

청산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이루어진 청구취지 확장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청산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신탁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를 인수하고, 피고에게 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인용 원금액수(= 1,008,711,000원)는 제1심판결을 유지하되, 원금 중 일부(= 455,000,000원)에 대한 제1심판결 주문의 동시이행 부분을 삭제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일부 인정하며, 나머지 원금(= 553,711,000원)에 대하여 제1심판결보다 지연손해금을 일부 감축하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553,711,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고(위 금액에 대한 2007. 2. 3.부터 2014. 2. 24.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취지이다), 피고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897,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반소청구 부분 및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금 1,008,711,000원 및 그중 45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원고가 상고하였던 553,711,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2. 기초 사실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D 대 61,775.6㎡ 2008. 9. 24. 대 368.6㎡가 서울 동대문구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