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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8노142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및 재물 손괴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 관인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G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성립하고, 적어도 축소 사실인 공무집행 방해의 점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 한, 피고인이 D 건물의 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 돌려 이를 부러뜨려 손괴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공판준비 기일에서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공판 기일 당일 위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런 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37조 제 1 항에 따르면, 공판 기일에 이르러 새로운 주장, 증거가 제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국민 참여 재판 당일에 변호인의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여 쟁 점화함으로써, 검사가 증인을 신청하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공소사실을 증명할 기회를 박탈하였다.

또 한,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그 무죄 판단의 이유로 든 내용을 주장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내세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 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요지 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먼저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