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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0.31 2012고합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1. 7. 11.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32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8. 13. 22:18경 평택시 C 유흥주점에서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된 여종업원을 교체하는 문제로 불상 보도방 업주와 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나 불상 보도방 업주가 가입한 “D”로 위 업주를 찾아 가기로 마음먹고, 마침 위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0세)이 운행하고 있던 F 스타렉스 승합차가 보도방 운영 차량임을 알아차리고 술에 취해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무전기 내놔”, “D로 가, 빨리 가, 이 새끼야”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평택시 D 사무실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빨리 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13. 22:28경 평택시 D 사무실 앞에 도착하여 그 곳 사무실 주차장 앞 도로에 주차된 G 카니발 승합차에 있던 위 소개소 직원인 H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I(56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위 소개소 앞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을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