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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구단145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MDF(medium density fiberboard)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유니드의 사내 협력업체이고, 보조참가인의 남편인 C(이하 편의상 ‘고인’이라고 한다)은 2005. 11. 26.경 원고에 입사하여 MDF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접착제(☞ 레진)를 만들기 위하여 포르말린과 가성소다 등을 섞는 작업 등을 줄곧 하던 중, 2015. 5. 중순경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골수검사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편의상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9. 하순경 골수이식수술을 받은 다음, 2015.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다

(그 후 고인은 2016. 10. 26.경 항암치료 도중 사망하였음). 나.

피고는 2016. 2. 11.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2016. 8. 하순경 그 보건연구원으로부터 별지에 나오는 <업무관련성 평가 분과 심의결과(2016. 8. 12.)> 등이 담긴 ‘역학조사보고서’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서울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2016. 11. 28.자 ‘업무상 질병 판정서’ 등에 기초하여 2016. 12. 8. 보조참가인 등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1) 원고의 작업공정과 고인의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와 이 사건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