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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4 2013노1203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8월, 제2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 법원이 항소된 위 각 사건에 관하여 병합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각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제347조 제1항(2012. 6. 29.자 사기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1. 8. 19.자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8. 19.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K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