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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7노29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여 보일러 30대( 이하 ‘ 이 사건 보일러’ 라 한다 )를 구매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일러는 피고인의 소유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으로 이 사건 보일러를 대신 구입하여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판매한 후 보일러 대금 및 보일러 1대 당 2만원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2013. 11. 21.부터 2014. 1. 10.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 피해자 보일러 30대를 현금 1,500만 원에 구매해서 피고인 사무실에 보관함에 있어 피해자 허락 없이 판매하면 민사상 피고인이 책임진다.

’ 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해 준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이 사건 보일러를 그 무렵 불 상의 사람들에게 임의로 매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으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보일러를 구입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 사건 보일러를 불상의 사람들에게 매도 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액이 적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