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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7 2016고정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9:55 경 서울 중구 무교로 6 층 국가 인권위원회 옥상에서 고공 농성 중인 시위자들에게 식사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B(31 세) 이 법원 결정문에 의해 ‘C’ 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노조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피고인이 위 옥상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박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사건 경위 및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