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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41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금액이 적고,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1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경합범의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란에 ‘피고인은 2013.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11. 확정되었다’를,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1. 판시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원심 판시 제1 내지 3항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