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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9 2017고단83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32』 피고인은 2017. 5. 1. 22:45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291번 길 7에 있는 ‘ 중부 새마을 금고 365 코너’ 내에서 현금 인출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안양 중부 새마을 금고 소유의 인터폰을 집어 던져 인터폰 연결 선이 끊어지게 하고, 경비업체인 피해자 세 콤 소유의 비상벨 스위치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안양 중부 새마을 금고 소유의 종이 파쇄기를 발로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20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4. 19:30 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 개 같은 년, 씹할 년, 너 5 만원씩 받고 삼덕공원 애들한테 몸 판다면서 ”라고 큰소리를 욕설을 하고 위 D 주점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 의하여 D 주점 밖으로 끌려 나가게 되자 D 주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를 집어 들어 다른 화분에 집어던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631』 피고인은 2017. 7. 28. 21:30 경 안양시 E 소재 피해자 C( 여, 6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 피고인이 만취하여 더 이상 술을 판매할 수 없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냉장고에 있던 맥주 2 병을 마음대로 꺼 내 가게 앞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 가게 유리를 깨 버린다.

” 고 소리치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