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 한다)가 2005. 7. 원고로부터 공주시 C 지상에 18평 면적의 목조황토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② B는 원고측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목재 일부를 공급받아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사실, ③ 이 사건 주택 및 기초 옹벽의 바닥면적 29㎡가 하천부지인 공주시 H의 경계를 침범한 사실, ④ 피고는 2008. 4.부터 2009. 12.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약 180m 떨어진 공주시 I 일대 석산에서 토석채취를 위해 발파작업을 한 사실, ⑤ 이 사건 주택에 화장실 벽체 창문 이격, 거실벽체 균열 등의 다수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 ⑥ 제1심 감정인은 이 사건 주택의 하자는 사용목재의 특성과 목구조시공의 구조적 하자 60%, 벽체, 마감재 등 재료적 특성과 시공요인(목구조시공과 목재의 재료적 특성 외) 30%, 발파에 의한 진동영향 10%의 복합적 작용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감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의 인근에서 발파작업을 한 피고는 그 진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의 주택의 하자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공사수급자인 B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의 기초 부분이 하천부지의 경계를 침범한 것은 침범한 부분의 철거로 해결하여야 할 것인데, 기초에 손상이 생길 경우 이 사건 주택 전체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주택의 하자 정도도 보수와 수리만으로는 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결국 이 사건 주택은 수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