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C과 사이에 ① 2014. 2. 10. 원본한도액 3억 6,000만 원으로 정한, ② 2014. 2. 10. 원본한도액 1억 8,000만 원으로 정한, ③ 2014. 12. 3. 원본한도액 9,000만 원으로 정한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신용보증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 2) C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4. 2. 10. 4억 원(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2억 원(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2014. 12. 3. 1억 원(이하 ‘제3대출’이라 하고, 제1, 2, 3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각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르면 C이 이 사건 각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경우 C은 대위변제금 그 외 원고에 대한 모든 부대채무,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C의 대표자였던 D은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C이 2015. 8. 10. 이자를 연체하자 중소기업은행은 2015. 10. 8. 위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C을 대신하여 2015. 12. 30.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 합계 443,513,401원[= (제1대출 원금 252,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410,581원) (제2대출 원금 9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681,255원) (제3대출 원금 9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421,565원)]을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 1) D은 2015. 9.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2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