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3.28 2015고단598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법률사무소 개설 ㆍ 운영행위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호사 B을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일자 불상 경 인천 남구 F 빌딩 201호 사무실을 G로부터 전전세로 임차한 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고, 2014. 8. 18. 경 변호사 B을 고용하여 ‘H 법률사무소’ 라는 명칭으로 인천지방 변호사회에 변호사 개업 등록을 하였고, 그때부터 2015. 9. 11. 경까지 변호사 B을 고용하여 ‘H 법률사무소’ 라는 명칭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 ㆍ 운영하였다.

나.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 사무 취급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9. 경 위 H 법률사무소에서 개인 회생사건 의뢰인 I로부터 수임료를 받은 후 B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금지 ㆍ 중지명령신청, 가압류 해제, 신용 불량 등록 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수임료 760,795,187원 상당을 지급 받아 466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사건을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B의 명의를 대여 받아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개인 회생 브로커 A으로부터 월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변호사 명의를 빌려 주기로 약정하였고, 2014. 9. 19. 경부터 2015. 9. 14.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