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792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차전20194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차전20194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