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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41882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지급명령(2003차13858)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3. 7. 18.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2003. 8. 16.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2. 12. 6.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명령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회수하였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명령에 따른 원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5,115,2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 중 지연손해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일 뿐,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