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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노236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G 등이 불법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자금 세탁을 도와 그 회수를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몹시 나쁜 점, 이 사건 범죄수익이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이 사건 범죄수익 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