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8.24 2014가단120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 9. 28. W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X는 1965. 1.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68. 2. 5.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X의 상속인들로 상속지분은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E, F 사이 : 갑 제1 내지 13호증,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8. 9. 28. 이후로 원고가 임의로 기산점으로 선택한 1991. 8. 20.부터 20년이 되는 2011. 8. 20.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