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2 2019고단17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0. 01: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빌딩 내 1층 계단에서 피해자 B(여, 23세)이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배상명령신청부분 각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