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식회사 AN저축은행(이하 ‘AN저축은행’이라 한다)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시재현금 임의 사용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위반(횡령)의 점 중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14 내지 16, 27 내지 34, 36 내지 50, 58 부분(피고인별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인 A은 AN저축은행의 대주주 겸 회장, 피고인 B은 그 상무이사 내지 대표이사, 피고인 C는 그 상무이사 내지 전무이사로서, (가)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부분에 관하여, 판시 증여세에 대하여는 AN저축은행이 지급할 의무가 있지 않고 상호신용금고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 금지를 회피하기 위한 주식 명의신탁으로 발생한 증여세를 대납한 것은 그 목적과 취지가 법률에 대한 위반을 유지강화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이 위 증여세를 대납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을 인출한 것은 피고인 A, C가 공모하여 불법영득의사에 기하여 AN저축은행의 금원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 위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6, 48 내지 50, 58 부분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순번 14, 48 내지 50 기재 대출은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횡령을 범하였고, 순번 15, 16 기재 대출은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횡령을 범하였으며, 순번 58 기재 대출은 피고인 B, C가 공모하여 횡령을 범하였다고 판단하고, (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34 및 36 내지 47 부분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판시 유상증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