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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641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는 2008. 3. 13. 사용승인이 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같은 해

4. 28. 피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 임대기간 2008. 4. 2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나. D, E는 2008. 6. 3. 이 사건 상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D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4. 28. 이 사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1호증, 이하 ‘이 사건 수정계약서’라 한다)에 “2008년”을 “2014년”으로, 임대기간 “24개월”을 “12개월”로 수정하여 피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각 2015. 9. 7. 이 사건 상가에 관한 D, E의 각 1/2지분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7.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A는 2016. 1. 13., 같은 해

2. 1. 같은 달 15일 각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보냈고, 그 무렵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 6,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08. 4. 28.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뒤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4. 4. 28. 작성된 이 사건 수정계약서에서 정한 임대기간 종기인 2014. 4. 28.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뒤 다시 한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있었던 원고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