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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1 2017나884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E에 대한 원고 유한회사 A...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이 운전하는 피고 C, D 소유의 G SM5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2016. 5. 23. 전북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남악교차로 부근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남원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H 아반떼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에 위 아반떼 차량이 반대차로로 튕겨져 나가 전주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원고 B가 운전하는 원고 회사 소유의 F 덤프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회사는 원고 차량의 시공 수리비로 I에 8,074,219원, 수리에 필요한 부품비용으로 J와 K에 합계 11,146,501원(= J 40만 원 K 10,746,501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E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피고 차량을 운전한 피고 E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E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원고 회사는, 피고 C, D이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민법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및 격락손해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의하여 자동차 운행자가 자동차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이므로,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