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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1195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06:00경부터 12:00경까지 서귀포시 C 소재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21cm)을 꺼내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E(여, 31세), 피해자 E의 지인인 피해자 F(33세)에게 들이밀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옷장에서 피해자 D의 원피스와 가디건 등 의류를 꺼내 이빨로 그 옷을 찢어 천 조각으로 피해자들의 양 손목과 발을 묶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뒤, 피해자들 앞에서 위 식칼로 자신의 왼쪽 팔목을 그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들의 몸을 묶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회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제63쪽)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후 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와 돈 문제 등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들에게 들이밀고, 피해자 D의 옷을 찢어 끈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결박한 후 자신의 손목을 위 칼로 여러 번 그어 상당한 양의 출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