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5079790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22,591원과 그 중 53,679,763원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피고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