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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5 2019고단224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19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친구인 C와 공동하여 2019. 1. 1. 06:47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F과 어깨를 부딪힌 것이 다툼이 되어 C는 옆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트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C와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19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잠시 후 피해자가 깨어나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재차 가격하여 기절시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골 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