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2098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21,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15%, 2015. 4.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