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04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1. 01: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5번 코너에서 술을 마시면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D에게 계속 시비를 하여 다툼이 되자, 위 주점 업주인 E가 피고인과 D을 주점 밖으로 내보냈으나 계속 시비되는 것을 보고, 위 주점 코너 업주인 피해자 F(여, 58세)이 나가 제지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아저씨도 집에 가세요”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1회 차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및 첨부 사건검색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