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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21 2016가단5175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 해당란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B,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