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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2341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I, J에 대하여는 각 소취하).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