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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다245,246 판결

[선박소유권확인등][집16(2)민,042]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7호 소정 "판결의 증거 된 때"의 법의

판결요지

본조 제1항 제6호 소정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를 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말하는 것이고 가사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 하여도 그것이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된 것이 아니면 위의 판결의 증거된 때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보조참가인

상호운수주식회사

독립당사자 참가인(재심원고), 상고인

독립당사자 참가인(재심원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2. 29. 선고 67사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재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독립당사자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6호 , 7호 소정 판결의 증거 된 때라 함은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말하는 것이고, 가사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 하여도, 그것이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 된 것이 아니면 위 6호 , 7호 소정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할 수 없어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바 이므로 이와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