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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35751

잔여재산분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 A와 망 G(1999. 11. 16. 사망)는 형제지간이고, 원고 B, C, D, E은 망 G의 자녀들이다.

나. 창원시 진해구 H 답 1426㎡ 및 I 답 16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 12.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매매당시 그 매수자금으로 원고 A 및 망 G가 63,000원을, 진해구 J에 사는 K 성을 가진 종친회원들이 합계 15,000원을 출연하였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그 후 L은 2015. 1. 23.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L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받아 2015. 1. 26. M종친회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잔여재산 분배청구 원고 A, 망 G 등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팔아 그 수익금으로 창원시 진해구 J에 사는 K 성을 가진 사람들의 선조들 시사비용 마련하거나 위 사람들에게 대출을 할 목적으로 각자 출자를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위로 원고 A, 망 G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가 설립되었고, 위 동업체가 조합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이 생산되지 않아 위 동업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위 동업체가 해산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동업체의 잔여재산의 분배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원고들에게 출자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2) 약정금 청구 선택적으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