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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14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4. 25. 상해죄 및 재물 손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업무 방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 달 만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폭행의 정도 및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