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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37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비밀관리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영업 비밀의 요건 중 ‘ 비밀관리성’ 의 표지가 완화(‘ 상당한 노력 ’으로 관리ㆍ유지하는 비밀 ‘ 합리적 노력 ’으로 관리ㆍ유지하는 비밀) 되었다.

따라서 피해 회사의 ‘ 폐 전기 동차 건 매출 예상금액 문서’( 이하 ‘ 이 사건 문서 ’라고 한다) 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이 완화된 기준에 따라 심사되어야 한다.

피해 회사의 대표 G 이 직원들에게 이 사건 문서가 영업 비밀 임을 누차 강조하여 왔고 월례회의에서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 회사는 이 사건 문서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옳다.

그럼에도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문서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 ㆍ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입찰 방해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피해 회사의 예상 입찰가격을 알아내는 등의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것 자체가 입찰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문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문서만으로는 피해 회사의 예상 입찰가격을 예상할 수 없어 입찰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법률의 개정으로 ‘ 비밀관리성’ 의 표지가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