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57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7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4. 26. 07:30경 서울 강북구 D 오피스텔 앞 인도에서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아니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49시시 흰색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23.경 부산에 있는 집을 나온 후 서울 강북구 F으로 와 그 일대에서 생활하면서 G, 피해자 H을 알게 되어 함께 어울리며 지내던 중 2015. 4. 27. 21:00경 서울 강북구 빨래골에 있는 놀이터에서 G가 근무하는 오토바이 판매점의 사장인 피해자 I이 G에게 현금 5만 원권 60장 합계 300만 원을 입금하라면서 건네주고 G가 위 3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 H의 지갑에 넣어 황금색 125시시 오토바이 운전석 밑 보관함에 넣어 보관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된 후 피해자 I 소유의 현금과 피해자 H 소유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8.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27에 있는 혜화여자고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가던 중 서울정인학교 앞에 이르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기 위하여 피해자 H에게 잠시만 혼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보겠다고 말하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길 안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H의 감시에서 벗어난 후 위 오토바이 운전석 밑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만 원 권 60장과 현금 1만 원 권 3장,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8. 1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