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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0 2015고단9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11. 10. 항소기각되었고 2015.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03:30경 광양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 내 룸 안에서 피해자 H(남, 50세), 피고인의 내연녀 I, 위 주점 여사장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I에게 “보지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형님, 왜 이러십니까”라고 따졌으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장난을 치던 것처럼 피고인의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잡아 피고인의 다리 아래로 무릎 꿇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가량 내리찍고 위 양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뒤 주먹과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통 부분을 10여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6,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은 든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과 대질부분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추가진술서

1. 진단서, 추가진단서, 통원확인서, 치료확인서

1. 사진(깨진 양주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약식명령문, 판결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