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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507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0,000원 및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쓰러져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