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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773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 주 )E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 주 )E 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 주 )E 의 적자가 누적되어 창고 임대료는 물론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목돈을 빌린 뒤에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2014. 9.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 우리들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네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자. ”라고 한 뒤, 이에 동의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4. 9. 15. 시흥시 F에 있는 ( 주 )G 대리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대출원리 금을 2014. 10. 21.부터 2019. 9. 21.까지 매달 22일에 555,679 원씩 6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과 피고인 B가 운영하는 ( 주 )E 는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 급여를 3,000만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A 명의로 만들어 사용하던 신용카드 대금도 1,150만원 이상 연체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A 명의로 두 산 캐피탈과 르노 캐피탈로부터 대출 받아 변제하지 못한 대출금도 3,600만원 상당이 있었고, 1,000만원 이상 세금도 체납되어 있는 상태 여서, 위와 같이 할부로 차 량를 구입하더라도 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 차량 대금 명목으로 ( 주 )G에 2,840만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