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구합1021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3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사업인정 및 고시 경기도지사는 1974. 5. 16. 고양군 B 일원 487,000㎡를 근린공원인 ‘C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하였다

(경기도 고시 D, 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이라 한다). 그 후 행정구역 변경과 면적 증감을 거쳐,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사업명칭은 ‘도시계획시설(E) 사업’으로, 그 시설결정지역은 ‘고양시 일산서구 F 일원 398,074㎡’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 피고는 2010. 7. 1. 국토계획법 제86조, 제88조에 따라 피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구역 중 27,282㎡를 시행면적으로 하여 도시계획시설(E)사업(이하 ‘이 사건 공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고양시 고시 G). 그 후 피고는 2010. 12. 23. 이 사건 공원사업의 시행면적을 28,236.2㎡로 변경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인가(변경)를 고시하였다

(고양시 고시 H, 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라 한다). 피고는 이후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시설결정면적, 시행면적, 준공예정일 등을 변경하는 실시계획인가(변경)를 고시한 후, 2016. 12. 26. 시설결정면적 409,044㎡ 중 시행면적 28,761.2㎡의 ‘E’을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원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음을 공고하였다

(고양시 공고 I). 원고 소유 토지의 일부 편입 원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으로 이 사건 구역에 포함된 ‘고양시 일산서구 J 임야 48,768㎡’(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2010. 12. 23.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위 토지 중 4,513㎡가 이 사건 사업의 수용대상에 포함되었다.

피고는 2011. 2. 14.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전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