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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5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경북 칠곡군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보도방을 같이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보도방을 같이 운영하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사업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28. 5만 원, 같은 달 30. 120만 원, 같은 해 10. 6. 200만 원, 같은 달 12. 30만 원, 같은 달 13. 80만 원 합계 435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9.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아이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빚만 있어 2012. 7. 초순경 개인회생 신청을 한 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아이가 희귀병에 걸려 급히 치료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해 10. 1. 500만 원, 같은 달 12. 1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이다.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1,300여 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나이가 젊고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