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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07 2019고단1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22:3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74에 있는 마산여자중학교 사거리 앞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은행연수원 쪽에서 E교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07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47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EDR분석 결과 첨부)

1. 내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