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소외 B는 2019. 5. 6. 04: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공소외 E이 길을 가던 피고인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고인과 B 등을 수회 때렸고, 그러던 중 E과 연인 사이인 피해자 F(여, 30세)이 피고인과 B의 뺨을 각 때리자, 피고인과 B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진단서 제출)
1. 수사상황(본건 CCTV 영상 확인 보고)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CD 첨부)
1. 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CD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와 사이에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손으로 민 사실도 없으며, 가사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일행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고 피해자로부터도 먼저 얼굴을 맞는 등 그 경위와 정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