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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8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9. 7. 28.자 매수 피고인은 2019. 7. 28. 14: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지하철 8호선 C역 내 남자 공중화장실에서, 일명 ‘D’이라 불리는 자에게 대금 25만 원을 지불하고 약 0.5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을 구입하였다.

나. 2019. 9. 13.자 매수 피고인은 2019. 9. 13. 21:0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에게 대금 25만 원을 지불하고 약 0.5g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5. 9.자 투약 피고인은 2019. 5. 9. 22:0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모텔’ G호에서, H, I과 함께 약 1g 상당의 필로폰을 은박지 등에 올려두고 가열하여 발생되는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의 변형된 형태임, 이하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약칭)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7. 27.자 투약 피고인은 2019. 7. 27. 15:00경 광주시 J에 있는, ‘K’ 기숙사에서, H과 함께 약 1g 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9. 8. 12.자 투약 피고인은 2019. 8. 12. 15:00경 제2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H과 함께 약 1g 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9. 8. 22.자 투약 피고인은 2019. 8. 22. 저녁경 제2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9. 9. 6.자 투약 피고인은 2019. 9. 6. 14:00경 제2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H과 함께 약 1g 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19. 9. 13.자 투약 피고인은 2019. 9. 13. 22:00경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I과 함께 약 0.2g 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2019. 9. 17.자 투약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