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8. 12:5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부근을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근처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9. 20:31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헬스장에서 파란색 반팔 상의를 입고 운동을 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근처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1. 19:44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갈색 니트 상의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근처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7. 19:23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당구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근처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26. 21:43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93 부근을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H(여, 19세) 근처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