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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4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403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9.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27 사단 포병연대 251 포병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어머니 C으로부터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일에 입영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다가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