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무효확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7~18행의 “영구적ㆍ확정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영구적확정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위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그 후임 임시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관할청에게 있으므로 자신의 후임 임시이사를 선임할 권한도 없는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인 점과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존속하는지의 판단권도 임시이사가 아닌 관할청에게 있어 임시이사가 스스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0행의 “달리 볼 근거는 없다.” 부분을 “달리 볼 근거는 없다(한편, 피고가 당심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3다204287 판결’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판결이다).”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7행의 " 대법원 2014. 1. 17. 선고 2013마1801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