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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512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현대카드 강남 지점 회원 모집 설계사이고, 피고인 B은 동대문시장에서 지방 상인들을 대신하여 의류 등 물품을 구입해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0. 경 유사 수신 업체에 투자하였다 손실을 보게 되자 급전이 필요한 상인들을 상대로 대부 업 영업을 할 것을 마음먹고, 2016. 7. 말경부터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제작한 “ 사업자 대출, 고객 믿음과 신뢰 ”라고 기재한 대출광고 명함을 동대문 의류상 가인 제일평화 상가와 동평화 상가 상인들에게 배포하고, 피고인 A은 자금조달 및 전화 상담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수금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19. 13:00 경 서울 중구 E 시장 4 층 커피숍에서 F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기로 하고, 추석 연휴 이틀 치 선원 금과 이자 20만 원과 수수료 25만 원 등 합계 45만 원을 공제한 455만 원을 주말을 제외한 60일 동안 매일 100,000 원씩 상환 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후 위 약정에 따른 이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348.9% 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 A : 상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5. 01:03 경부터 같은 날 01:20 경까지 서울 중구 E 시장 4 층 94, 95호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여성 의류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와 창고로 들어가 “ 지금 뭐하는 거냐,

내가 그렇게 만만 하냐,

돈을 달라” 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