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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1301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합은 부산 동래구 D 일대를 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6. 4. 28. 부산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이어 원고 조합은 부산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0. 5. 13. 사업시행인가를, 2015. 7. 20.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각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15. 7. 29. 고시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은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고, 피고 B은 그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 조합은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은 그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원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 조합의 재개발사업이 위법하다는 점이 확인될 예정인 만큼, 원고 조합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판단하건대,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효 확인 또는 취소 등으로 실효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시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임차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