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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3도15873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을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 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며,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