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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2 2014가단29200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갑 제2, 3호증의 경우, 각 피고 명의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한다)에 따르면, C이 2013. 6. 5. 원고로부터 이율 연 30%, 변제기 2014. 4. 5.로 하여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서울 구로구 D, 3동 1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차인은 C, 임대인은 피고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1억 8,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해주고 법무법인 디엘에스에서 근질권설정계약서에 관하여 사서인증을 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제시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는 등 원고로부터 차용금 8,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용인하는 등 C의 사기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C과 함께 원고에게 위 8,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거나 그 작성을 용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사기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2. 11. 9.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기간 2012. 12. 6.부터 2014. 12. 6.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 C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근질권설정계약서에 관한 사서인증을 의뢰할 당시 제시한 피고 명의의 주민등록증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