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507,540,418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9. 9.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16억 원, 여신기간 2009. 9. 4.부터 2012. 8. 31.까지, 지연배상금률 ‘연 18%’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 2) 피고 B(당시 피고 A의 대표자), C(피고 B의 배우자로서 현재 피고 A의 대표자)은 2009. 9.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정하여 연대보증하기로 각각 약정하였다
(다만 피고 C의 경우 근보증한도액을 ‘20억 8,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3) 원고는 2009. 9. 4. 피고 A 소유의 경남 하동군 D 외 16필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20억 8,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2011. 3. 10. 피고 A 소유의 경남 하동군 D 외 3필지 지상 공장 3동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20억 8,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 4) 한편 피고 A은 2011. 8. 1. E과 경남 하동군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3동(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3억 5,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융자금 20억 8,500만 원, 잔금 2억 3,5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1호증)에는 “융자금(마산수협)을 승계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그 후 E은 2011. 8. 29.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
와 여신과목 일반시설자금, 여신금액 2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