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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630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1세) 의 남편 (2015. 8. 10. 혼인신고) 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00:00 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의 친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아이에게 젖병으로 우유를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둔부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진단서 3부,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폭행범죄, 폭행 치상( 제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영역, 징역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